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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가 계획예방정비 공사의 도급인이며 시공사는 관계수급인이다

단어 수 702읽는 시간≈ 2 분
2021-04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077 · 회시일: 2021-04-27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 발전소 현장에서 계획예방정비공사 또는 성능개선공사(설비의 능력/기능 향상 목적)를 신규로 발주자로부터 수주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공사를 발주한 조직에서도 해당 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해 담당팀이 있으며,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의 경우 공사 착공전 발주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승인을 받고 있으며, 작업시 발주자는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이행여부 점검, 공사진척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있음,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경우 도급인의 책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원수급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위 2항의 조건에 따라, 공사를 발주한자(발주처, 갑)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는 자가 동일할 경우에도 건설공사발주자 및 도급인 책임이 동시에 적용 될 수 있는지

회시

○ 귀 질의의 상 발전소에서 수행하는 계획예방정비 공사가 발전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 업무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관리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고 향후 공사 수행여부의 예측이 가능하다면 발전소 운영주체(발전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공사시공자)는 관계수급인에 해당되어 법 제64조 등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는 적용되지 않음
  •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함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의무는 해당되지 않음
* 단, 산안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건설공사발주자 및 도급인의 의무에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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