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단어 수 586읽는 시간≈ 2 분
2021-04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954 · 회시일: 2021-04-27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회시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 되나 파산이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중간정산(중도인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및 노후의 빈곤실태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가 재직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기 보다는 은퇴 이후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경제적 곤란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를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 것도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소득 재원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퇴직급여 중간 정산(중도인출)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귀하의 건의는 퇴직급여제도의 취지 상 수용되기 곤란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의 질의 내용상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하기로 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전 글
발전사업자가 계획예방정비 공사의 도급인이며 시공사는 관계수급인이다
다음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정보 공개 범위와 열람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