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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교육은 2005.12.1부터, 4인 이하는 2010.12.1부터

단어 수 203읽는 시간≈ 1 분
2021-04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985 · 회시일: 2021-04-28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퇴직연금교육의 시행시기는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 연금제도는 제외)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대상으로 퇴직 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이는 2005.12.1(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동법이 적용된 2010.12.1)부터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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