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776 · 회시일: 2021-08-24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가)회사는 (A)공장의 운영이 어려워 직원 1명을 제외한 직원 모두의 고용승계와 공장 운영권 등을 (나)회사로 넘기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
(나)회사와 (A)공장 모두 ㄱ은행에 DC형퇴직연금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회사는 (가)회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고용승계 받은 (A)공장 직원의 DC형퇴직연금 상품을 현물이전하려고 했으나 (가)회사가 대표와 직원1명을 남겨둔채 폐업을 하지 않아 현물이전이 불가하다고 통보 받음 이 경우 (가)회사와 (나)회사 간 퇴직연금상품의 현물이전이 불가능한지
확 정 기 여 제 형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6항・제7항에 따라 근로자가 운용중인 퇴 4 연 장 자산(현물)의 이전은 퇴직 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급여의 지급에 갈음하여 금 제 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이직・퇴직하는 경우, 운용중인 자산을 전부 환매하여 이전 하여야 함에 따른 수수료 발생, 시가변동에 따른 손실가능성, 가입자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물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물이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컨대, 계열사간 기업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업 이동 시 포괄적 근로관계 승계의 경우 퇴직 연금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령상으로는 현물이전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로 현물이전이 가능하려면 퇴직연금사업자 및 취급상품이 동일하여 운용중인 자산의 현물 이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ㄱ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16. 2021.05.3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DC계좌 적립금의 사용자 반환 가능 여부
DC계좌 적립금의 사용자 반환 가능 여부
회시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 퇴직시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운용・자산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바, 수익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DC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근로자 명의의 DC계좌 적립금을 수익자(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없습니다.
- 즉, 근로자 명의의 DC계좌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 자는 과거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