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방학 제외 계약을 반복한 학교특수교육보조원의 연차 계산법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72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요지

방학기간을 빼고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한 학교특수교육보조원은 1년 이상 근무해도 연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월 단위 휴가는 발생한다는 해석이다.

질의

❍ 학교특수교육보조원은 1년 단위(일급제)로 임용하되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 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을 넣고 근로계약을 체결함. 재계약을 반복하고 퇴직시 방학기간을 제외한 모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함.
❍ 학교특수교육보조원이 재계약하여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한 경우에 근로 기준법 제60조제2항의 의한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수당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 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교특수교육보조원이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 로 체결하였을 경우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2124, 2000.7.14)의 입장과 동일하게 방학기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 제60조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 다만, 법 제60조제2항에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단위로 개근 여부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적 용된다고 보아야 함.
2. 따라서 학교특수교육보조원이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수 년간 반복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60조제1항의 연차유 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 제60조제2항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매월 소정근로일수 개근여부에 따 라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므로 매년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휴가를 전년도에 미사용한 경우 그 미사용 일수만큼 청구할 수 있는 권 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1년)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함.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부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 근로시간정책팀, 2006.9.21)을 참조하시기 바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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