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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하차도 집수정 굴착깊이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포함 여부

단어 수 226읽는 시간 1 
2007-04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1608 · 회시일: 2007-04-0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 지하차도 건설 장으로 착을 개착식( 흙막 이로 시공하지 않고 사면 착)으로 깊 M 시공을 하는데 지하차도의 가장 은 부분은 9 이고 수정만 13.5 인데 유해․ M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시

깊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면에서 종 최 굴 저 착 면까지의 이를 말하며, 깊 수정, 경우라면 굴 깊 착 이가 10미터를 과하여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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