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1198 · 회시일: 2007-04-12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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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하 ʻʻ기금이라 함 )은 근로기준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
회시
귀 질의서상 근로자의 사망 경조금 지급이 목적사업
(용도사업)으로 정해져 있고 사업주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 금품 등을 대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금으로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 기금의 목적사업을 한정된 재원으로 시행함에 있어 목적사업의 유형 , 지원범위 등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일부 특정사업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지원 (원조 )이 되지 않도록 기금이 관리되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