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실 출입제한 대상 관계근로자의 범위 및 자격요건
안전보건지도과-4361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관계근로자의 구체적 범위·자격요건은 법령에 없어 사업주가 정하되, 자격과 교육을 갖춘 자만 선정·운영해야 함.
질의
1. 24시간 운영하는 폐수 하수처리장의 변전실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규칙”) 제327조 제4호의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장소에 일반 교대
근무자가 출입하여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지와 교대근무로 인한 감시운영 근무자가 안전규칙에 따른 관계근로자인지 여부
2. 관계근로자의 자격요건 및 일반 감시운영 근무자가 교육을 통해 변전실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안전규칙 제327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전기기계․기구에 접촉․접근에 따른 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의무사항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관계 근로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자격요건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의 시설물의 용도, 관리형태, 작업내용에 따라 사업주가 전기안전분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사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운영해야할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관계근로자는 자격 및 사전교육을 통해 해당 설비 및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근로자에 한해 선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