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협력68140-179 · 회시일: 1997-05-06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질의병원의 급・배수시설이나 열기공급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회시병원은 상해나 질병을 방치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여 그 생명, 신체를 보전함을 주된 사업으로 하므로, 공기 조정시설, 열기공급시설, 급・배수시설은 노조법 제42조제2항에 의한 안전보호 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의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됨.이전 글쟁의행위 기간 중 결원보충 신규채용의 적법성다음 글백화점 광장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다음백화점 광장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