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쟁의행위 기간 중 결원보충 신규채용의 적법성

협력68140-333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쟁의권 침해 목적이 아닌 자연감소 인원보충이나 사업확장에 따른 신규채용은 채용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쟁의행위기간 중 채용금지는 “자연감소로 인한 인원보충, 사업확장으로 인한 신규채용”까지도 금지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기간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의 채용 또는 대체를 제한하고 있으나,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연감소 인원의 보충, 사업확장 등으로 인한 신규채용” 등은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능할 것임.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 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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