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의무 위헌 결정에 따른 입찰 감점 산입 여부
안전보건지도과-123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보고의무 조항 위헌 결정으로 2009년 8월 7일 이전 산재는 보고의무 위반건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질의
헌법재판소에서 2010.2.2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를 위헌 선고 하였는바, ’09. 8. 7. 이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이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시 “보고의무 위반건수”로 산입되어 감점 대상이 되는지
회시
’10.2.25. 헌법재판소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09.2.26. 개정 이전 법, ’09.8.7. 시행) 제10조(보고의 의무)를 위헌 선고함에 따라 ’09. 8. 7.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는 구법 제10조 위반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보고 의무 위반건수”에 산입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