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792 · 회시일: 2010-04-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한국◯◯ 공단에서 운용중인 굴절 식 크레인 20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 제6 4 호,‘02.12.30개정) 전 및 이 설치된 크레인의 안전인 대상 여부 및 안전인 의무자
회시
귀 공단에서 설치하여 사용중인 고정크레인은 종전 설계검사․완성검사 및 재 안전인 대상(정 하중 0.5 이상)으로서, 설계검사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기구 및 설비는 안전인 을 받은 에 사용하여야 함 안전인 을 받아야 하는 자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설치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을 포함)하는 자이며, 단, 법률 제6 4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87 (’03. .1)전 설치된 크레인이 주문자의 시방서에 의하여 주문되지 않 다면 제조 또는 설치한 자가 안전인 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