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098 · 회시일: 2001-03-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근로자가 직접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참한 경우 보상금 지급방법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여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급금액의 증빙,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금전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며 지급금액은 해당 보호구의 시가내에서 적절히 지급하면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