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정68307-203 · 회시일: 2001-03-2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회사의 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여부
2. 질의 1의 임원이 근로자인 경우 교육실시 여부
회시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 을 금 목 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법 제14조)를 말하는 바,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지위에 집 권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업무 행 을 가진 자로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나,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집 권 행 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 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귀 문 급직 임원에월 대하여는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이 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은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1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