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건학 전공자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해당 여부

산보68307-155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전문대학에서 환경보건학을 전공한 자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상 산업보건학 전공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질의

전문대학에서 환경보건학을 전공하였는데 “환경보건학을 전공한 자”는 특수건강 진단기관의 인력기준중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로 볼 수 없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4의 “2. 특수건강진단기관 가. 인력기준 (5) 고등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화학․화공학․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이상인 자”는 별표 13의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항목” 중 유해물질 자체 또는 그 대사산물농도 분석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인력이므로 환경보건학 전공자는 지정인력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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