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포름알데히드 함유중량 기준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산보68307-153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포름알데히드를 1% 이상 함유한 물질을 취급하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며, 1% 미만이라도 건강위험 수준 이상 노출되면 대상이 된다.

질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사업장에서 제공한 MSDS자료에 포름 알데히드를 함유중량 1%이상 함유하여야만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인지 여부

회시

포름알데히드 또는 동 물질을 함유중량 1%이상 함유한 물질을 제조․사용 등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또한 포름알데히드 또는 동 물질을 함유중량 1%미만 함유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취급하는 근로자가 작업과정에서 건강위험(Health Risk) 수준이상으로 포름 알데히드에 폭로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도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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