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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공홀 마개는 통행인 안전용이라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

단어 수 314읽는 시간≈ 1 분
2001-12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595 · 회시일: 2001-12-0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지하철현장내 복공판 위에 횡단보도가 발생하여 부득이 통행인 및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복공판 상단의 구멍(지름 5cm)을 복공홀 마개를 이용하여 설치할 경우 기성제품인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지하철현장내 복공판위에 횡단보도가 발생하여 지름 5cm의 복공홀 마다 설치하고자 하는 마개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서 다른 비목의 공사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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