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안전관리자 해임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조치는 필요 없다

단어 수 167읽는 시간≈ 1 분
2001-12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592 · 회시일: 2001-12-0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공사 진행중에 안전관리자와 화약관리자를 겸직을 하고 있다가 화약관리자로만 활동하게 되면 안전관리자로서의 해임신고는 어떻게 서류상에 남기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해임시 취해야 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이전 글
비파괴검사기술사의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 해당 여부
다음 글
120억원 미만 현장은 안전관리자 중복 배치를 자율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