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사의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 해당 여부
산안68320-50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보일러·압력용기·화학설비 자체검사에는 비파괴검사가 필수적이므로 비파괴검사기술사는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에 해당한다.
질의
지정검사항목이 보일러, 압력용기, 화학설비․부속설비일 때 비파괴검사기술사가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되는지
회시
지정검사기관(아세틸렌용접장치, 가스집합용접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화학설비 분야) 공통 인력기준 가목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술자격에 비파괴검사기술사 자격이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일러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자체검사시에는 비파괴검사장비 및 기술에 의하여 용접상태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수적이므로 비파괴검사기술사 자격은 공통인력기준 가목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