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비파괴검사기술사의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 해당 여부

산안68320-506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보일러·압력용기·화학설비 자체검사에는 비파괴검사가 필수적이므로 비파괴검사기술사는 지정검사기관 인력기준에 해당한다.

질의

지정검사항목이 보일러, 압력용기, 화학설비․부속설비일 때 비파괴검사기술사가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되는지

회시

지정검사기관(아세틸렌용접장치, 가스집합용접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화학설비 분야) 공통 인력기준 가목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 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기술자격에 비파괴검사기술사 자격이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일러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자체검사시에는 비파괴검사장비 및 기술에 의하여 용접상태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수적이므로 비파괴검사기술사 자격은 공통인력기준 가목에 해당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부서 단위로 분할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의 적법성
다음 글
안전관리자 해임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조치는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