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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부서 단위로 분할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의 적법성

단어 수 373읽는 시간 1 
2001-11
2026-09

개요

출처: 안정68307-1027 · 회시일: 2001-11-0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현재 당사가 실시하는 월 2시간의 부서 단위별 정기안전교육(주 15분씩 4회 총 1시간, 라인정지 및 결품시 1시간, 라인정지 및 결품이 없을 시 별도 1시간)과 관련, 노동조합은 전체인원(300~400명)에 대한 집체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회시

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는 사업주는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개별근로자에 대해 실시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 시 일시 합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동부 고시 제2000-49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 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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