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68320-537 · 회시일: 2001-11-2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 사업장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통해 배관을 이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동 시설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5(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은 공정 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다만,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이 아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예:용해로, 건조로 등)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임을 알려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