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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기획업무담당자도 주된 업무가 핵심 업무여야 예외에 해당한다

단어 수 515읽는 시간≈ 2 분
2015-06
2026-10

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941 · 회시일: 2015-06-15 · 발간물: 기간제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질의

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충무실시계획 수립 및 대테러 방호 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상기획업무담당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에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한 경력이란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기술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만한 업무나 직위, 직책 등을 맡아 온 경험을 말하고 국가안전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도 동 분야의 특수한 경력을 요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특수한 경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국가안전 보장, 국방・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본질적・핵심적 업무가 아닌 주변업무이거나 단순 행정보조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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