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동조합과-336 · 회시일: 2005-01-27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비조합원들로 하여금 대체 수행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공백이 생긴 업무(기존에 비조합원이 수행하던 업무)에 외부 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대체 투입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회시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당해 사업내 근로자를 투입하고 그 결과로 공백이 생긴 업무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신규채용・투입하였다면, 외형상 신규 채용자에게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신규채용의 목적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조법 제43조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