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38 · 회시일: 2005-01-0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제 조제2항 규정의 공사설계내 서란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 내 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 서를 의미하는지
2.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 서에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설계내 서에 하물방지 등의 공사 내 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1. 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동부 고시 제2005-32호, 2005.12.5)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동 규정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 별 사용내 의 사용내 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역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사용 내 에 해당 한다 할지라도 공사 설계내 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때, 제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설계내 서란 원도급계약서상의 공사 설계내 서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계약서상에 하물방지 등의 공사내 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