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업보건환경과-1442 · 회시일: 2005-03-17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담 산업안전보건업무 당 근로감독관 무규정 별표 2 중 건강진단 미실시의 조치 기준으로 ‘ 근 2회 이상 연속하여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경우에는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2회 연속이라는 의미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해당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회시상기 규정에서 ‘2회 연속 미실시’의 의미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건강진단의 종류별로 2회 연속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사료됨이전 글재외공관 업무보조원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계약갱신 거부다음 글공사설계내역서의 범위와 낙하물방지망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다음공사설계내역서의 범위와 낙하물방지망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