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044 · 회시일: 2019-03-04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회사에서는 매달 급여에서 소액 회비를 공제해서 ʻ상조회ʼ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 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의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이며,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상조회는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상조회로의 출연이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