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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 안전조치 책임은 1차로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다

단어 수 272읽는 시간≈ 1 분
2019-01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439 · 회시일: 2019-01-29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건설공사 도급 계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자는 도급업자, 하도급업자 또는 현장감독자 중 누구이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상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은 1차적으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있음
○ 아울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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