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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기금법인의 해산·존속 여부는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한다

단어 수 586읽는 시간≈ 2 분
2022-07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614 · 회시일: 2022-07-0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제4호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존속을 원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기금법인의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는?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사내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주의 법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 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를 위해 해산할 수 있으나, 법 제70조 단서에 따라 사내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때,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법 제70조 단서에 따른 사내기금법인의 존속을 결정하는 주체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를 한 사업장에 설치된 사내기금법인의 해산 또는 존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액의 결정, 기금 법인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등에 준하는 사내기금법인 운영에 대한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사내기금법인을 해산할지, 법 제70조 단서에 따라 사내기금법인을 존속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내기금법인의 중요사항을 협의 ㆍ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수행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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