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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운영을 원치 않는 참여사를 일방적으로 탈퇴시킬 방법은 없다

단어 수 2241읽는 시간 6 
2024-09
2026-09

개요

출처: 미조직근로자지원과-406 · 회시일: 2024-09-05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당사와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다른 A사가 공동근로복지 기금 운영을 원치 않으며, 탈퇴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등을 거부하며 탈퇴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 경우, A사를 탈퇴시킬 수 있는 방법
(질의2) A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원치 않고, 탈퇴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의 자회사인 B사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케 하여 과반수 의결을 확보 후 A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속 운영해도 무방한지
(질의3) 가능하다면 B사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해야 하는지
(답변1)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5제1항의 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탈퇴할 수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탈퇴할 수 없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제3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주의 탈퇴 여부에 대하여 공동 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야 하며, 이때 복지기금협의회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의결하나, 이 경우 탈퇴하려는 사업주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 만약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귀 질의와 같이 2개의 참여 사업주가 존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위 정족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탈퇴 여부를 의결할 수 없다 할 것임.

회시

496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답변 2, 3)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는
Chapter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동법 제86조의7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공동기금법인의 공동기금협의회 협의ㆍ결정을 거쳐 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 할 수 있음. 10
  • 공동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동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기 위하여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이므로 기금 조성 시 금액기준은 금 법 없으나 B사 또한 그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 인 의 -870, 2019.2.21.). 합 병 (미조직근로자지원과-392, 2024.9.5.) ㆍ 분 할 ㆍ 분 할 합 병 ㆍ 탈 퇴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6)
현재 당 기금법인은 A사, B사, C사 등 3개 사업장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임.
  •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 후 재산을 분배받은 사업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해산된 경우에도 동일한지, 동일하다면 각 사업장 모두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2) 동법 제86조의11에 따르면 참여한 사업주 과반 이상의 탈퇴가 있는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게 되어 있는데, 탈퇴하고자 하는 B, C사가 한 번에 탈퇴하지 않고, B사 탈퇴 후 순차적으로 C사가 탈퇴하는 경우라면, C사가 탈퇴 시에는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1) 귀 질의와 같이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제1호의 사유로 공동 근로복지기금이 해산된 경우라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탈퇴와 달리 동법 제86조의12에 따라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함.
(답변2) 귀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A, B, C 등3개 사업장으로 공동기금이 구성된 상황에서, B사가 탈퇴한 이후 A, C 2개 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에 C사가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498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5제3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탈퇴 신청을 받은 경우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주의 탈퇴 여부에 대하여
Chapter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야 하며, 이때 복지기금협의회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의결하나, 이 경우 탈퇴하려는 사업주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10
  • 만약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탈퇴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귀 질의와 같이 기 A, C2개의 참여 사업주가 존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위 정족수 규정을 금 법 충족하지 못하므로 탈퇴 여부를 의결할 수 없음. 따라서 과반수 사업주의 인 의 탈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 사유에도 합 해당할 수 없다 할 것임. 병 ㆍ 분 (미조직근로자지원과-404, 2024.9.5.) 할 ㆍ 분 할 합 병 ㆍ 탈 퇴 과반수 참여사업주의 탈퇴 시 과반수의 의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산사유 중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에 대한 과반수의 계상 및 시점
  •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가 누적되어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를 넘게 되는 시점인지
  •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가 동시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탈퇴하는 시점인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 제1호에 따라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의 사유로 해산되는 바,
  • 위 법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의 의미는 2개 이상의 사업주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탈퇴하여 해당 시점에서 참여 사업주 중 반수를 넘는(즉, 50%를 초과하는)것을 의미함.
참고로, A, B 2개의 사업장만으로 공동 조성한 공동기금법인이라면 이 중 하나의 사업주가 폐업하더라도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 제1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해산 사유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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