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사립학교 법인 일부 불참 시 나머지 법인만의 교섭단 구성

노조-3484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원칙적으로 조합원 있는 모든 사립학교가 교섭단에 참여해야 하나,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나머지 법인만으로 교섭단 구성이 가능함.

질의

교원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사립학교 법인 중 일부가 교섭에 불참하는 경우 나머지 사립학교 법인만으로 교섭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교섭단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 단위 내 조합원이 존재하는 모든 사립학교가 참여하여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립학교 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단 구성에 계속 불참할 경우 불참 법인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로 인해 나머지 법인들도 교섭에 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불참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 법인으로 교섭단을 구성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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