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양수한 장비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보유요건 충족 여부
산업보건환경과-6573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장비를 무상 양수받아 권리와 지위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장비 보유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질의
무상으로 일괄 양도․양수한 장비 또는 임대(리스)한 장비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 규정에 의한 보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별표 14)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장비를 양수받아 당해 장비에 대한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