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정책과-6638 · 회시일: 2004-12-0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본 생산공장․ 사와 장소를 달리하는 전국 450여개의 영업지점을 총 괄 관리하는
○○자동차 국내 영업 부의 경우본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의 일부를빌딩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각 영업지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각 의 기준을 충족 한다고 보여지는데, 국내 영업 부가 시행령 별표 1 제4호 에서 규정한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시행규칙 별표 은 정기교육의 대상자를 영업직은 별도 구분없이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로 구분하여 대상별로 교육시간을 달리하고 있음을 고 해 볼 때, 국내 영업 부 영업직 사원이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사무직에 해당하는 월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국내영업 부가 시행령본 별표 1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사, 본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무관리, 회계 등이 명 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 리 능 을 감안할 때력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 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귀사 영업지점들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내 영업 부가 당연 히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이라 함은 일 적으로 사무실에서 인사, 서무, 경리, 회계, 기획 등의 사무업무만을 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사 국내 영업 본부, 영업소 등 단위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동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