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사업 전부 포괄양도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97★(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사업 전부를 포괄 양도하고 청산 목적으로만 존재하게 된다면 사업 폐지를 위한 해산으로 보아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

질의

•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업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물적・인적 자산이 이전되고 나면 청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

회시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 해산함.
  • 사업 전부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채 청산의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라면,
  • 사업의 폐지를 위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우리 사주조합은 해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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