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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절차와 일부 조합원 한정 부여의 적정성

단어 수 1569읽는 시간 4 
2018-07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872 · 회시일: 2018-07-18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시세보다 저가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하도록 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 부여 절차
  • 총회를 거쳐야 하는지,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쳐도 되는지
  • 전체 조합원이 아닌 일부 조합원 대상으로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
요 건 ‣ (대상) ʼ08.7.1.~ʼ17.6.30.에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현재 우리사주 보유량이 200주 미만인 조합원 (그 외 조합원 제외) ‣ (조건) 현재 우리사주 보유수량에서 200주까지 부족한 수량만큼 부여 ‣ (한도) 1인당 100주까지 우리사주 매수 가능

회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것으로 보임.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그 결의된 기간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게 하거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ʻ우리사주매수선택권ʼ)를 부여 할 수 있음.
  •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ʻ우리사주매수 선택권 부여회사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이미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취소사유,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 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은 해당 계약서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고, 계약의 주요 내용과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등을 개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조합원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우리 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의 이행기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한 사항
아울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하고,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음.
*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경우,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 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경우,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매출액의 증가 등에 기여한 경우로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보유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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