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승진 관련 위원회에 대한 노동조합 참여 요구의 정당성

공무원노사관계과-1945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승진심사위원회 등 임용권 행사 관련 위원회는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노조 참여 요구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질의

기관의 임용권 행사와 관련한 위원회(승진 등)에 노동조합에서 새로이 참석을 요구 (위원 또는 참관)하거나 기 참석하고 있는 경우, 기관에서 참석을 배제할 수 있는지

회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위 판단기준에 따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비교섭 사항에 해당함
또한, 승진 등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승진 등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법령 등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임용권자가 그 책임 하에 행사하여야 할 사항임
따라서, 승진심사위원회 등 인사권과 관련한 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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