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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DC 운용자산, 사업자 달라도 IRP로 이전 가능

단어 수 464읽는 시간 2 
2018-07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590 · 회시일: 2018-07-02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DC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퇴직 연금사업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 DC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운영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자유롭게 이전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확 정 기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 여 제 형
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퇴 4 연 금 장
  •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 제 도
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DC형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자는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연금사업자 간 적립금 운용 상품이 다른 경우 운용하는 자산을 그대로 이전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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