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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시 퇴직급여 감소 예방 책무는 중간정산과 별개로 이행한다

단어 수 950읽는 시간≈ 3 분
2018-08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3454 · 회시일: 2018-08-28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 1>
1일 1시간 혹은 주5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사용자의 승낙유무에 따라 사용자 책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 2>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자 책무는 퇴직급여 감소 사전고지,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라는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하는지
<질의 3>
퇴직급여 감소 사전 고지 시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
<질의 4>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 외에 다른 방법에 대한 예시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소정근로 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자 책무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사용자의 승낙 유무와는 별개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질의 1>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임금 감소로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 사용자는 ①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②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감소 고지 시, 필수적으로 기재할 항목을 정한 사항은 없으며,
  • 소정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임금 감소분이 적용되는 경우 소정 근로시간 변경 후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질의 4>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인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방법은 임금감소 수준, 임금체계 등 근로자 및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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