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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이의신청 권한이 없다

단어 수 183읽는 시간≈ 1 분
2012-03
2026-10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1106 · 회시일: 2012-03-27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A노조 및 B노조 모두 노동위원회에 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회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며 사용자는 신청권한이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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