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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여야 한다

단어 수 262읽는 시간≈ 1 분
2011-01
2026-10

개요

출처: 임금복지과-292 · 회시일: 2011-01-2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사측임원 변경시 꼭 모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만 하는 지 아님 외부인사도 임원으로 등기가 가능한 지 여부
모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임원이 가능하다고 할 때 사측임원으로 꼭 모회사에 임원급인 경우만 가능한 지, 아님 일반 근로자도 사측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 제 55조제 3항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는 데,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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