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법

사용자의 내부 통신망 댓글 게시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543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요지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댓글 게시는 노조 자주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만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한다.

질의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기관 내부 통신망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인터넷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지배· 개입)는 근로자(공무원)가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장소,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기관 내부 통신망에 댓글을 게시’한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 정당한 노조 활동 및 운영을 방해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순히 노동조합 주장에 대해 기관의 입장 등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정당하지 않는 노조 활동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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