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매년 반복해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555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첫 단체협약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은 창구단일화 절차 없이도 만료되는 협약에 대해 계속 교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질의

2011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회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 (임금협약 포함)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며, 동 기간 동안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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