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PC 유지·보수업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92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PC 유지·보수 업무는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에 해당하면 파견이 가능하나, 설치·수리원 업무면 파견이 불가하다고 보았다.

질의

PC 유지・보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PC 유지・보수의 업무내용이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질의하신 PC 유지・보수의 업무내용이 ‘컴퓨터관련 준전문가(20)의 업무(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패키지 이용자를 지원하고 컴퓨터와 주변장치를 통제 및 조작하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치, 유지, 보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 ‘컴퓨터 설치원(73325)의 업무(컴퓨터 및 주변장치를 설치, 조정하는 자의 업무)’ 또는 ‘컴퓨터 수리원(73333)의 업무(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수리, 정비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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