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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고 남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소멸하며 급여를 줄 수 없다

단어 수 432읽는 시간≈ 2 분
2018-01
2026-10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91 · 회시일: 2018-01-09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중 일부 한도가 사용되지 않고 남은 경우 사용되지 않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것임.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는 연간 부여된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되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면제한도 시간은 소멸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남은 면제한도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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