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사장퇴진 목적 1인시위·사내농성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212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경영권과 관련된 사장퇴진만을 목적으로 한 1인시위·농성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질의

노동조합에서 사장퇴진을 목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사장퇴진을 결의한 후 근로시간면제자들이 사외에서 1인시위 및 사내농성 등을 실시
위 근로시간면제자들의 1인시위 및 사내농성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회시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금의 손실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바, 근로시간면제자가 경영권과 관련된 사장퇴진만을 목적으로 1인 시위나 사내농성을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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