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재난 대비용 범용 방호재를 규정하지 않는다
산업안전과-3537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요지
화생방·재난 상황에서 쓰는 물수건, 두건 등 범용 방호재의 유통과 활용을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제하는지 묻는 질의에, 해당 법령은 이러한 재난용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화생방/핵무기/화재/지진 등 전쟁/테러/재난/재해 상황에서 사용되는 물수건/두건 등 긴급대피/응급처치를 위한 범용 방호재에 대한 것도 유통/활용 등을 규제하고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에서는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부 법령에서는 산업현장 내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 상의 재난 용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