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산업용 보일러 조작 업무의 근로자파견대상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14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

요지

산업용 보일러를 조작하는 업무는 보일러 조작원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

염색공장의 산업용 보일러를 취급하는 업무가 파견허용 업무에 해당하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의 업무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붙임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참조)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하께서 제시하신 “보일러 취급원”의 업무가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보일러 조작원(81620)’의 업무(주기관 및 보조기관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일러를 조작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이 허용되지 않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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