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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정직 중인 근로자도 기금 수혜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는다

단어 수 506읽는 시간≈ 2 분
2011-04
2026-10

개요

출처: 근로복지과-719 · 회시일: 2011-04-27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수정하려고 하는 바, 휴직, 정직, 대기발령 등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혜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데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지
  • 기존: 기금의 적용대상은 □□□□□의 근로자로 함.
  • 수정: 기금의 적용대상은 □□□□□의 근로자로 한다. 단, 휴직(육아휴직 제외), 정직, 대기발령 등 근로제공이 중단된 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종료된 일자까지 수혜대상에서 제외함.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 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때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휴직 또는 정직, 대기발령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이때에도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서 정하여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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