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산업의학전공의의 보건관리대행업무 수행 가능 여부

산보68340-8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산업의학전공의는 지정의사가 될 수 없지만 전문의의 실질적 지도·책임 아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단독 수행은 불가하다.

질의

전공의 수련병원인 대학병원이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경우 책임의사의 지도아래 전공의가 사업장 방문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책임의사의 지도”란 반드시 사업장에 같이 방문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지의 여부

회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의 규정에 의하여 ① 산업의학전문의, ② 예방의학 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 ③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한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 업무에 종사한 의사만 될 수 있으므로 산업의학전공의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의사는 될 수 없음 다만, 산업의학 전공의는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 복지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의학과 수련과정의 일환으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인 산업의학전문의의 실질적인 지도․책임 하에서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사업장도 방문할 수 있으나 동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없음.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자치단체가 타 업체로 청소용역을 대리 수행케 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다음 글
기관사 무전기는 안전관리자 전용이 아니라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