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091 · 회시일: 2002-03-0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발주처에서 무전기의 제조업체 및 규격을 지정하여 주고 역사마다 무전기 2대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라고 공문을 보내왔으며 무전기 사용자는 역무실에 1대, 기관차 기사 1대로 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산업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한 무전기는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기관사 등이 사용하는 무전기의 경우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