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특별안전교육 이수가 정기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면제로 인정되는지

단어 수 689읽는 시간 2 
2002-03
2026-09

개요

출처: 안정68307-201 · 회시일: 2002-03-1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고소위험공정작업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을 2시간 이수한 근로자는 월 정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지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위험작업 이외의 건설 장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으로 특별교육을 시 킬 경우 정기안전교육으로 음할 수 있는지와 특별 안전교육 대상 직종의 정 한 구분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항 중 건설업 목 관리감독자는 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정기적인 안전 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도 반 8 ( 기 시간, 년 16시간) 면제되는지

회시

1.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교육과 유해 또는 위험작업이 있을 때에 그 위험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교육 내용이 서로 다 므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 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건설 장 안전수칙 미준수 등 특정 근로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특별 실시한 교육이 사업장의 정기교육으로 볼 수 있는 지는 법령상에 규정된 교육내용, 시간, 강사의 자 , 교재 등이 적합한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직종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작업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의2 라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교육내용”을 참고하시기 바 .
3. 사업장내 정기교육은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 다면 그 시간만큼당해 연도에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할 교육은 면제될 수 있다고 사료됨
이전 글
희망퇴직 거부자 대기발령기간 휴업수당 지급 여부
다음 글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중 산업의학 분야 경력 인정범위